정보공개
업무위탁
위탁업무명 | 사랑나눔실천운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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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기관 |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센터) |
담당부서 | 사회서비스자원과 |
위탁기간 | 2006년~ |
위탁업무내용 |
○사랑나눔실천운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. 사랑나눔실천 펀드 조성 및 운영 관리 2. 후원자 발굴 및 대국민 홍보 3. 배분 사업 기획 및 추진 4. 그 밖에 사랑나눔실천운동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|
법적근거 |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 |
등록일 | 2024-01-30 |